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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제11조–제1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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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제11조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지원청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ㆍ과(담당관)ㆍ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ㆍ과장(담당관)ㆍ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국ㆍ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ㆍ과로 본다.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제12조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ㆍ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에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장의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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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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