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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정원

제13조–제21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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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제13조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ㆍ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

제14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정원의 관리

제15조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ㆍ확인 결과를 기관별ㆍ기구별ㆍ종류별ㆍ직렬별ㆍ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정원 책정의 승인

제15조의2

제15조의2(정원 책정의 승인) 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의 과장ㆍ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2.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별정직 정원

제16조

제16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정직 정원은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교육감이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③ 교육감은 별정직 3급 상당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별정직 정원책정사유 및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제17조

제17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① 교육감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정원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줄어든 것으로 본다.

한시정원

제18조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정원의 규정

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ㆍ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제21조

제21조(개방형직위 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본청 소속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위는 이 영에서 규정한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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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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