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규정
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ㆍ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