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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본청의 기구

제8조–제1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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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제8조

제8조(실ㆍ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제9조

제9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ㆍ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제10조

제10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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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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