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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제10조

제10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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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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