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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보칙

제22조–제2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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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요구

제22조

제22조(시정 요구)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이 영 및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시정 요구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직 분석ㆍ진단 등

제23조

제23조(조직 분석ㆍ진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하여야 한다. 1. 학교ㆍ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수요가 조직 설치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든 경우 2. 직속기관 등의 설치 당시 목적이나 기능 등을 상실한 경우 3. 조직이 법령상의 설치 요건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ㆍ평가 등 정원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조직 분석ㆍ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조직관리지침의 운영

제24조

제24조(조직관리지침의 운영)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조직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교육감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그 지침에 따라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제25조

제25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교육감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교육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제26조

제26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제27조

제27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교육규칙의 입법예고) ① 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8조

제28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진단 4. 그 밖에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조직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직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⑥ 조직관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조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

제29조

제29조(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 공개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총액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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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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