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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4장 레저세

제56조–제5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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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제56조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안분기준

제57조

제57조(안분기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 │대한 세액 x 100분의 50 │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 └────────────────────────┘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 │한 세액 x 100분의 20 │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 └─────────────────────────┘ 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고 및 납부

제58조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9조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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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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