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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1조–제50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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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41조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과세표준의 적용

제42조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①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제42조의2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 단서 및 같은 목 2)가)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제43조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ㆍ사원ㆍ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新)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라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④ 삭제 ⑤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4조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45조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④ 삭제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 │ ──────────────────────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 = 100 - 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매출비율│ │비율(퍼센트) (퍼센트) │ └───────────────────────────────────────┘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제46조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7조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신고 및 납부기한 등

제48조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인등기를 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제49조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납세자는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광업권ㆍ조광권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ㆍ조광권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제49조의2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4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50조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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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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