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관리자
제73조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납입관리자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 │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 │ C │ │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 산 규모 │ │ │ └────────────────────────┘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5%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전입비율(3.6%∼10%) │ └───────────────────────────┘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 합계액 │ └───────────────────────────────────┘ 6. 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6의2.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8. 법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2.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7%)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2) 2023년 1월 1일부터: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4.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3%)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2.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 │7%)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 전국 합계액 ││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 × 1 │ │ │ │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 │ │ │ │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 └─────────────────────────────────┘ 2) 2023년 1월 1일부터: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4.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 │3%)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 전국 합계액 ││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1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군 ││ │ │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③ 삭제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정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항 제8호가목의 경우: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할 것 ┌────────────────────────────┐ │변경구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 │역의 지 래 속하였던 ────────────│ │방소비 지방자치단체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 │ │세액 의 지방소비세 였던 지방자치단체의 │ │ 액 전체 인구 │ └────────────────────────────┘ 2. 제1호 외의 경우: 변경구역이 발생한 해당 연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가.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과 사회복지 수요 나. 「지방교부세법」 제12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세액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금액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액 마. 「지방재정법」 제29조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이나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액 ⑤ 삭제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① 제74조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移替)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누어 각 시ㆍ도(납입관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환급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