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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0조의23–제100조의2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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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제100조의23

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려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2항제1호에 따른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이하 이 장에서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이라 한다)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그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고, 과세표준개별귀속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 제103조의19제4항에 따라 이월하여 차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별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④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연결법인은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각 연결법인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03조의3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과세표준개별귀속액(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결법인의 과세표준개별귀속액에서 법 제103조의34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2. 법 제103조의34에 따른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 제103조의35제1항의 연결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비율(이하 이 장에서 "연결세율"이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결법인이 있는 경우 그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법인에 법 제103조의31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양도소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A × (B ÷ C) │ │A: 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 따라 │ │계산한 각 연결법인별 소득에서 법 제103조의34제1항에 따라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 │ │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 결손금(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해당 법인 │ │의 소득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 │을 말한다] │ │B: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 │ │의 합계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C: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액(각 연결법인별 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상당 │ │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 2.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법인: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D × (E ÷ F) │ │D: 결손금 조정세액(법 제103조의3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에서 제1호의 │ │계산식 B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E: 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 │ │금액에 합쳐진 결손금과 법 제103조의3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 │제120조의17제4항에 따른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F: 총 결손금 공제액(각 연결법인별 결손금 공제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 └────────────────────────────────────────────┘ 3.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모두 해당하는 연결법인: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의24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0조의25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3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⑤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03조의37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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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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