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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00조의24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법 제103조의3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제7절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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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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