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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제47조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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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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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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