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4조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