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1조
제11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② 제13조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의결 대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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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1조(승진임용의 방법 등)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되, 같은 조의 "6급 공무원"은 "연구사나 지도사"로, "5급 공무원"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본다. ② 제13조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의결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제12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재직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 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3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같은 기간의 경력은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2.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또는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다.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1)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5. 시보임용 기간 6. 징계의결 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재직연수에 산입하는 경력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재임용일(별표 3의 유사경력인 경우에는 임용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으로 한다. ⑥ 임용령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재직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재직연수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연구 실적 심사
제13조(연구 실적 심사)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 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평가 결과 3번 이상 통과한 연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연구 실적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평가 가결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 실적에는 직제ㆍ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따라 따로 부여받은 시험ㆍ조사ㆍ검정업무 등에 대한 실적을 포함한다. ③ 연구 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2명은 연구관(국가 연구관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 2명은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단체의 직원 중 심사 대상 연구논문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말까지 제출된 연구논문을 각 위원에게 심사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매년 1월 중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연구 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⑧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연구사나 지도사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제19조에 따른 경력평정점 3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 및 직무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조정할 수 있고, 경력평정점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은 그 조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섬ㆍ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특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5.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 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ㆍ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⑤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근무성적평정
제15조(근무성적평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관 및 지도관(제7조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계약 등 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연구사, 지도사 중 성과계약 등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와 지도사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를 할 경우 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제7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평가자"는 "평정자"로, "소속 장관"은 "임용권자"로 본다. ④ 연구사와 지도사의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⑤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분포 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 │근무성적평점점│해당 점수 │비율 │ ├───────┼──────────┼────┤ │수 │64점 이상 70점 이하 │20퍼센트│ ├───────┼──────────┼────┤ │우 │53점 이상 64점 미만 │40퍼센트│ ├───────┼──────────┼────┤ │양 │32점 이상 53점 미만 │30퍼센트│ ├───────┼──────────┼────┤ │가 │32점 미만 │10퍼센트│ └───────┴──────────┴────┘ ⑥ 임용령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에 복귀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의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직전의 근무성적평정을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제17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5조제5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 직위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연구관ㆍ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기관 내에 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정할 대상 공무원이 없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정한다.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
제18조(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등) 근무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력평정
제19조(경력평정) ①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경력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4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2 삭제
특별승진임용
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하거나 임용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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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