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관할
제30조
제30조(징계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인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연구사ㆍ지도사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는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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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관할
제30조(징계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징계 혐의자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인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연구사ㆍ지도사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와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는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고충처리의 관할
제31조(고충처리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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