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실시기관
제21조(시험 실시기관)
① 연구관 및 지도관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회의 의장을 거친다)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일반 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교육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실시한다.
② 제1항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시험과목 등
제22조(시험과목 등)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농촌지도직렬의 임업직류 및 농업토목직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4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같은 호에 따른 농촌지도직렬의 가축위생직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5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4를 준용한다. 다만, 녹지연구직렬의 임업직류 및 조경직류는 임업연구직렬의 임업직류 및 산림조경직류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3에 따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같은 영 별표 4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한다. 이 경우 5급 및 7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및 기준등급을 적용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국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임용예정 직급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과목 중에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1개 과목을 지정한다.
④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없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된 시험과목은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과 지도관의 경우에는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의 경우에는 전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⑦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에서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지정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⑨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령 제54조ㆍ제55조 및 이 영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⑩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시험의 방법 등
제23조(시험의 방법 등)
①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사나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 연구관이나 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과 제2항에 따른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인원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전직시험에 관하여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차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연구사나 지도사으로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제24조(일반 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권자(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사, 지도사의 시ㆍ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법 제39조제5항 단서 및 이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사ㆍ지도사의 시ㆍ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예정인원(결원과 예상 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예정인원의 산정방법 및 일반 승진시험 요구의 횟수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연구관이나 지도관으로의 일반 승진시험에 5번 불합격한 연구사나 지도사는 최종시험 응시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임신ㆍ출산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 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 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승진예정인원에 대하여 일반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1년에 한 차례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승진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제25조(시험에 대한 임용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결정 및 시험의 요구절차 등에 관하여 임용령을 적용할 때에는 연구관과 지도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구사와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6급 이하 공무원에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