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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장 겸임 및 인사관리

제26조–제2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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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제26조

제26조(겸임) 연구관 및 지도관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의 직위를 겸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사관리기준

제26조의2

제26조의2(인사관리기준)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임용령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과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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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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