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의 관할
제31조
제31조(고충처리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고충처리의 관할
제31조(고충처리의 관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인용 형식「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고충처리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