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지방회계법」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재정보고서의 서식ㆍ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분석(이하 "재정분석"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재정분석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5조제2항에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통합재정수지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나. 해당 연도 순 지출과 순 융자를 합한 금액
2. 가목의 합계액을 나목의 예산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한다)
가.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임대형 민자사업자"라 한다)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
나. 해당 연도 최종 예산액
3.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채무상환비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상환액(임대형 민자사업자에게 순지방비로 지급해야 할 총액을 포함한다)의 연평균 금액
나. 가목과 같은 기간 동안의 경상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의 연평균 수입예상 금액. 이 경우 경상일반재원 수입예상 금액은 직전 연도의 경상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경상일반재원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가목의 금액을 나목의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지방세징수액 비율"이라 한다)
가.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
나.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을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금고잔액비율"이라 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순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하 "공기업 부채비율"이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분기별로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재정위험 수준의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재정진단
제65조의2(재정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55조제3항제2호에서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제65조제4항 각 호의 사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법 제5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제65조의3(재정위기단체 등의 지정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7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6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3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2.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3. 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고 100분의 17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4. 지방세징수액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5. 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6. 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고 100분의 60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를 지정 또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제65조의4(재정건전화계획의 제출시기 등)
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이하 "재정건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에는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신규사업의 제한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송부하고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3제5항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제65조의5(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제66조 삭제
제66조의2 삭제
통합재정정보의 공표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ㆍ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
2.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
3.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4.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5.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삭제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