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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장의2 긴급재정관리

제69조–제72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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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제69조

제69조(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대값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과 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및 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의 총 합계액이 해당 연도 최종예산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3.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과거 4년과 미래 4년간 순지방비 채무 상환액의 평균이 같은 기간 일반재원(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총 합계액을 말한다) 평균 수입액의 1,000분의 255 이상인 경우. 이 경우 미래 4년간의 일반재원 수입액은 직전 연도의 일반재원 규모에 과거 4년간의 일반재원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해당 연도 분기별 지방세 누적 징수액(과오납환급금을 차감한 실제 누적 징수액을 말한다)이 음의 값이고, 그 값의 절댓값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지방세 누적 징수액 절댓값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해당 연도 분기별 금고의 총 잔액이 최근 3년간 해당 분기별 평균 금고 총 잔액의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부채가 순자산의 9배 이상인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재정위험수준을 판단하기 위하여 서면분석,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제70조

제70조(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이하 "긴급재정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ㆍ파견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재정관리인의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은 파견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법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기간 및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인의 파견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의3제5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긴급재정관리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긴급재정관리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관서 및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제71조

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 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2. 법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4.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제72조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제72조의2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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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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