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제72조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