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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제72조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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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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