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제72조의2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