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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장 예산

제38조의2–제58조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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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전망치 등을 근거 없이 기재한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무지출의 범위

제39조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제40조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40조의2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41조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시ㆍ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시설(이하 "문화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시ㆍ도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사.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라.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마. 시ㆍ도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②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200억원) 미만의 사업 나.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다.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사업(나목의 사업을 제외한다)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마.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사업 2.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사업(「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 나.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홍보관 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총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청사 신축사업 2) 문화시설 신축사업 3) 체육시설 신축사업 마.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60억원(「지방자치법」 제198호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포함된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바.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 3.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사업 나.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다.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다음의 사업 1) 홍보관 사업 2)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라. 시ㆍ군ㆍ자치구 간 공동협력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마.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으로서 그 부담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투자사업 ③ 둘 이상의 시ㆍ도가 제1항제1호 각 목(사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거나 둘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제2항제1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바목은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을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경우 그 투자심사의 실시 주체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사ㆍ검토(이하 "타당성조사등"이라 한다)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조사등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투자심사 제외 사업

제41조의2

제41조의2(투자심사 제외 사업) 법 제37조제3항제5호에서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다만, 별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업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타당성조사의 제외

제41조의3

제41조의3(타당성조사의 제외) ① 법 제3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검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검토를 받은 경우 3.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주요사업 공개 방법

제41조의4

제41조의4(주요사업 공개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 2. 투자심사 결과 3. 지방채발행 심사 결과 4. 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 5. 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예산의 편성

제42조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제46조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제47조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ㆍ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예비비 사용의 제한

제48조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제49조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49조의2

제49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법 제44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의 방법ㆍ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ㆍ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해당 연도말의 현재액의 추정액 4.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4의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관한 서류 4의3.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4의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서류 5. 삭제 6.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제49조의3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제50조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제51조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사후 예산조치 등

제52조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제53조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4조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ㆍ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제54조의2

제54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제54조의3

제54조의3(예산낭비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본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예산의 전용

제55조

제55조(예산의 전용)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삭제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예산배정계획

제56조

제56조(예산배정계획) ①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제57조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세출예산의 이월

제58조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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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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