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제40조의2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