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사무의 정의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1. 「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부채관리사무의 범위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적용제외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납부의 고지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ㆍ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독촉
제112조(독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강제이행의 청구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이행기한의 단축
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신고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그 밖의 보전조치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보의 보전
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ㆍ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ㆍ보존하여야 한다.
징수정지
제119조(징수정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상계 등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소멸에 관한보고
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이행기한의 설정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행연기의 특약 등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난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④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행기연장의 기한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집행권원의 취득
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에 대하여 은닉ㆍ손괴 그 밖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
라. 제1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그 밖에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화해
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면제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체금에 관한 특례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권계약의 약정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①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