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관리사무의 범위
제108조
제108조(부채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5. 퇴직급여충당부채 6. 장기예수보증금 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