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사무의 정의
제107조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ㆍ추심ㆍ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1. 「지방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