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한의 설정
제123조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이행기한의 설정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