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의 취득
제127조
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