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제46조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예산 →

제3장 예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