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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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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제2조

제2조(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등록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보존, 이전, 변경, 설정,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권리의 순위 등

제3조

제3조(권리의 순위 등) ①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등록사무의 처리

제4조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①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手作業)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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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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