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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1절 총칙

제9조–제17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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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의

제9조

제9조(신청주의)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囑託)에 따라 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인

제10조

제10조(신청인)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등록 및 말소등록: 등록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록명의인 2. 정치장(定置場) 변경 또는 항공기 표시의 경정등록: 등록명의인 3.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록: 해당 권리의 등록명의인 4. 판결에 의한 등록: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5.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등록: 등록권리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은 그 대리인(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신청방법

제11조

제11조(신청방법) 등록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변경등록,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경우에는 인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12조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4. 항공기의 등록기호(등록기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항공기의 정치장 6.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9. 등록의 목적 10. 신청 연월일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등록원인이 상속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나.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다.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첨부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채권자의 대위

제13조

제13조(채권자의 대위)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청의 각하

제14조

제14조(신청의 각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정을 명한 날까지 그 흠결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제11조 본문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가 그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한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의 표시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항공기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12. 법 제136조에 따른 수수료(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등록증명서

제15조

제15조(등록증명서)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증명서번호 2. 국적 및 등록기호 3.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 4.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5.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행정구역의 변경

제16조

제16조(행정구역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등록의 경정

제17조

제17조(등록의 경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제1항을 준용하여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정은 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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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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