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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12조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4. 항공기의 등록기호(등록기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항공기의 정치장 6.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9. 등록의 목적 10. 신청 연월일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등록원인이 상속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나.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다.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첨부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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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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