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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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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의 편성 등

제5조

제5조(등록원부의 편성 등) ① 등록원부는 항공기별로 둔다. ② 등록원부에는 항공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소유권부 및 임차권ㆍ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기타 권리부를 둔다. ③ 등록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편성 및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제6조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제7조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등록원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8조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①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②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록신청이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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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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