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제6조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