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제7조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등록원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등록원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