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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4장 보칙

제3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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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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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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