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8조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①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②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록신청이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①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②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록신청이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