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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제13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의 대위

제13조

제13조(채권자의 대위)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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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기등록령」 제13조(채권자의 대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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