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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36423호
공포일
2026년 6월 22일
조문 수
10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선박의 범위

제1조의2(선박의 범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상호간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2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삭제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제3조(관할 이전의 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을 신청하려는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심판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한다.

1. 심판정(審判廷)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한 경우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이 올바른지에 대한 심판이 신청된 경우

제4조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중앙심판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과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의견을 붙여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③ 지방심판원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보낸 후에는 중앙심판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의 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중앙심판원의 결정

제5조(중앙심판원의 결정)

① 중앙심판원은 관할 이전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할 지방심판원을 지정하여 관할 이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제6조(결정서 송달과 통지)

① 중앙심판원은 제5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원(原) 관할 지방심판원을 거쳐 그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③ 원 관할 지방심판원은 제5조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제7조(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결정이 있을 때에는 원 관할 지방심판원은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소속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의2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제7조의2(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해기사(海技士) 또는 도선사(導船士)에 대한 징계는 그 해양사고에서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輕重), 해양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제7조의3(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7조의4교육기관

제7조의4(교육기관) 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8조정원

제8조(정원)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제9조위촉

제9조(위촉)

① 각급 심판원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제10조비상임심판관의 자격

제10조(비상임심판관의 자격)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

2. 어로(漁撈) 기술

3. 조선(造船)ㆍ조기(造機)ㆍ의장(艤裝)

4. 해사(海事)의 검정 또는 항만 하역

5. 선박의 구조

6. 항만의 축조

7. 기상(氣象)ㆍ해상(海象)

8. 선박통신

9. 해사 관련 법령

10. 선박 운영

11. 전자기기

12. 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또는 항로표지

13. 화물의 특성 또는 적재

14. 해양오염 방지

15. 그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제11조(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결정

제12조(제척 결정) 심판원은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에게 제척(除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 결정을 한다.

제13조기피신청의 절차

제13조(기피신청의 절차) 기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서

제14조(의견서)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제15조(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판원은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제척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심판원은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6조회피신청

제16조(회피신청) 회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심판절차의 정지

제17조(심판절차의 정지)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특히 긴급한 경우 외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

제17조의2(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

2.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력 연수(年數)를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가. 7급 이상의 해양수산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제7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수산 또는 해양계열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경력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

제17조의3(조사관의 사무)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ㆍ분석

2. 해양사고 사건의 현장검증

3.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공조

4. 해양사고 법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제17조의4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제17조의4(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법 제1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조사대상자의 진술

2. 선박운항과 관련된 통신기록(음성 및 번역물 등을 포함한다)

3.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정보(의학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4. 항해자료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선박운항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정보

5.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도면 및 선박검사증서

제17조의5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제17조의5(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제17조의4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공개제한 정보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수적일 것

2.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

제18조

제18조 삭제

제19조

제19조 삭제

제20조

제20조 삭제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제21조

제21조 삭제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제23조(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정에서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제24조(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심판변론인의 등록

제25조(심판변론인의 등록)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상반신 사진

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변론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제26조(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①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호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중앙심판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이 취소되는 사람(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2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제26조의2(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심판변론인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심판변론인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9. 지회(支會)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제26조의3협회의 사업

제26조의3(협회의 사업)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안전심판 상담

2. 해양사고의 조사ㆍ연구

3.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

4.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ㆍ정비

5.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6.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제26조의4

제26조의4 삭제

제27조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제27조(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질문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내용을 질문받은 사람 또는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의 관리인에게 읽어 들려 준 후 이들과 함께 해당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언ㆍ감정 또는 번역을 시켰을 때에는 증언서ㆍ감정서 또는 번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8조 삭제

제29조심판청구서

제29조(심판청구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명

2.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3. 해양사고관련자의 당시 직명(職名)

4.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5. 해양사고의 개요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제30조(단독심판의 청구) 조사관은 사건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단독심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제31조(비상임심판관의 참여) 조사관은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제31조의2(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오염물질로서 해당 별표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32조심판청구의 통지

제32조(심판청구의 통지)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및 사실의 개요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당시의 직명ㆍ직업과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4. 심판청구를 한 날짜

5. 조사관의 성명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32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그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32조의3(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①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적힌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면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알리고, 그 서면을 받은 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4심판청구의 취하

제32조의4(심판청구의 취하)

① 법 제49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3.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법 제49조의3 본문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33조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명,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또는 직업을 적어야 할 경우에 이들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제34조 삭제

본칙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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