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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3068호
공포일
2022년 9월 28일
조문 수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부칙

제부칙 <제2485호, 2013.08.30>조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595호, 2015.03.30>조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790호, 2018.05.29>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탁한 공탁금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공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부칙 <제2907호, 2020.06.26>조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3068호, 2022.09.29>조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2조

이 법령 인용하기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7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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