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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대법원규칙 제1962호
공포일
2005년 11월 2일
조문 수
4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 (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실장

제3조 (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정원

제4조 (정원)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부칙 <제342호, 1969.05.0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02호, 1988.02.13>조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629호, 2000.01.10>조

부칙

이 규칙은 2000. 1. 10.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82호, 2004.05.2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62호, 2005.11.0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4조

이 법령 인용하기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7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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