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 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상업등기법」 제5조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및 「선박등기법」제5조 따른 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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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2조(소관사무) 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설치와 관할구역)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ㆍ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상업등기사무의 위임)
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⑪ 삭제
⑫ 삭제
⑬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와 마산지원 등기계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처리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선박등기사무의 위임)
① 선박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 중 강화등기소는 제외한다.
② 삭제
제7조(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 동산ㆍ채권담보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과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 제656호) 및 상업등기사무관할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규칙제657호)의시행일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용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와 남동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8월 1일부터,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및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9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및 송파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등기과,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97. 7.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구리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김포등기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및 여수시내의 상업등기사무 관할에 관한 사항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 및 일산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및 남대전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행은 199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의 북익산등기소에 관한 사항 및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와 강서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와 소사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 기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57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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