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계획의 수립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관의 장(대법원은 윤리감사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감사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은 그 감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협의하여야 한다.
1. 근거규정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중점 및 착안사항)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은 지방법원의 장이 보고한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지
제9조(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지)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반의 편성 등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등)
① 감사관은 감사기관의 장이 법관과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제4조제2항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반은 대법원에서는 윤리감사제2심의관실 감사담당자로 구성하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는 기관 소속 감사담당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자로 감사반을 편성하기에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및 각 관하 소속 법원공무원 중 감사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감사반은 정기일반사무감사, 정기회계감사,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반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하고, 수시일반사무감사, 수시회계감사,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하되, 감사대상기관의 사건수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달리 편성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반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사기관의 장이 지명하여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서약서 제출
제11조(서약서 제출)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의하여 감사관으로 지명 받은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
제12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제출 요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감사의 방법
제13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전산감사 포함)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전산감사 포함)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감사의 준비 등
제14조(감사의 준비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원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
2.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3.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4.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5.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반은 제1항의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
제15조(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시행하는 감사 등의 사전 심의 및 보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나 회계감사(일상감사는 제외), 특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일반사무감사나 수시회계감사, 특정감사의 경우 미리 법원 감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해당 감사를 마친 후 감사결과를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