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이 규칙에 따라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말한다. 4. "자체감사"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감사담당자"란 감사기관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계자 등"이란 감사기관의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감사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감사대상기관 등
제4조(감사대상기관 등) ① 감사의 대상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하며 그 부서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감사는 별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횟수는 예산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감사의 종류
제5조(감사의 종류) ① 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 수시일반사무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일반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 1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수시일반사무감사는 정기일반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 수시회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회계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연 1회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수시회계감사는 정기회계감사와는 별도로 회계업무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일상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업무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를 말한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그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거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일상감사
제6조(일상감사) ① 제5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공사계약 2.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계약 등 ②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재무관(「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무관을 말한다)은 해당 계약 체결에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감사의 기본원칙
제7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관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이 규칙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