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기관 등
제4조
제4조(감사대상기관 등) ① 감사의 대상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하며 그 부서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감사는 별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횟수는 예산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법원감사규칙 제4조(감사대상기관 등)
감사대상기관 등
제4조(감사대상기관 등) ① 감사의 대상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하며 그 부서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감사는 별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 횟수는 예산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감사규칙」 제4조(감사대상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