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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사규칙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2조–제29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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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의 보고

제22조

제22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근거 및 목적 2. 감사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3. 감사반의 편성 및 감사대상 분야 4. 감사중점사항 5. 감사실시방법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감사기관의 장(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외)은 지체 없이 그 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직근 상급법원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한 후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일시와 조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조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사일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3조

제23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촉구 또는 기관(부서)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서면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촉구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6.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관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현장에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 부서의 장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지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일반사무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회계감사결과 예산편성 또는 재배정에 참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치결과의 확인

제24조

제24조(조치결과의 확인) ① 감사기관의 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중처분

제25조

제25조(가중처분)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라 2년 이내(1회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에 2회 이상 서면경고 또는 주의촉구 처분을 받은 자에게 주의촉구 이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2.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ㆍ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상당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제26조

제26조(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자체감사

제27조

제27조(자체감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기강 기타 사항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법원공무원규칙」제78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발

제28조

제28조(고발) ①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발한 때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표창 등 추천

제29조

제29조(표창 등 추천)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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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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