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시 유의사항
제16조
제16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비위의 적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창의성과 연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③ 감사관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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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시 유의사항
제16조(감사 시 유의사항) ①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비위의 적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창의성과 연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연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③ 감사관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관의 의무
제17조(감사관의 의무) ① 감사관은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관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⑥ 감사관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확인서의 징구 등
제18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ㆍ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현장조치
제19조(현장조치) 감사관은 감사 시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윤리감사관에게, 그 외의 감사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실지감사의 종료 등
제20조(실지감사의 종료 등) ① 실지감사는 제9조에 의하여 통지된 기간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사의 위탁 등
제21조(감사의 위탁 등) 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하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위탁하기로 한 때에는 감사를 수행하는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감사를 위탁받은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위탁받은 감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위탁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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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