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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운영계획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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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대강을 말한다. 2.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진 법원활동의 총체적 관리를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 3. 최초기본운영계획서라 함은 예산조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확정 운영계획서를 말한다. 4. 최종 기본운영계획서라 함은 예산조처가 이루어진 확정된 기본운영계획서를 말한다. 이 기본 운영계획서는 시행단계에서는 기본운영계획 시행 예정서를 겸한다. 5.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라 함은 최종운영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인원ㆍ예산 기타 모든 관련사항을 참작하여 실시계획을 시기적으로 배열표시한 계획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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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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