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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운영계획규칙 제2장 기획 기구

제3조–제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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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관)

제3조

제3조 (기획관리관) 법원운영계획의 조정과 작성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기 위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업무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담당한다.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제4조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지침의 의결기관)

제5조

제5조 (지침의 의결기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은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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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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